<2022학년도 IPP형 일학습병행 시행 안내>IPP듀얼공동훈련센터는 2015년부터 고용노동부 주관의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장기현장실습(IPP) 및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하여 학생들의 직무경험 취득과 취업역량 향상을 위해 2022학년도 1학기 IPP형 일학습병행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훈련기간(안) : 2022.03.02. ~ 2023. 02. (12개월) 가. Off-JT(훈련과정별 지정된 NCS교과목 수강) : - 2022-1학기 : 2022. 3. 2. ~ 2022. 6. 17. - 2022-하계 계절학기 : 2022. 6. 20. ~ 7. 13. 나. OJT(현장실습) : 2022.8. ~ 2023.2. (7개월) 2. 신청대상 가. 학생 - 정규학기 6차수(3학년 2학기) 재학생(2021-2학기 기준) 나. 실습기관 (「붙임 2. IPP 일학습병행 참여기업」 참조) - 상시 근로자 20인 이상 기관(4대보험 가입자 기준) -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운영 가능 기관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2021-19호) 및 고용노동부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2016.01.08.)을 준수하는 기관 3. 학기구성(안) 4. 현장실습 학점인정
가. 학생 신청학점에 따라 전공선택 12~18학점 취득 ※ 실제 전공 인정학점은 학과별로 상이(최대 12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 학점은 재학 중 최대 24학점까지 취득 인정 나. 복수전공 참여가능(부전공·연계전공 참여 불가) ※ 단, 학과의 사전 승인 필요 다. 현장실습 중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 5. 지원사항 가. HRD-Net 관리(출결, 훈련 및 면담일지, 평가 관리 등) 나. 참여학생 전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다. 실습기간 내 3회 방문 모니터링 실시 라. 당해 연도 최저임금 이상 실습지원금 지급 마. 훈련 이수시, 학기 중 120만원/방학 중 40만원 학교지원금 지급 6. 안내사항 가. IPP형 일학습병행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Co-op)로 분류되며, 교육부 표준 서식 및 기준을 따름 나. 교과목 개설 및 학생평가는 학사일정을 따르며, 별도의 공문 발송 다. 현장실습으로 취득되는 전공학점은 각 학과 기준을 따르므로, 신청자에 대한 실제 전공 인정학점에 대한 안내 요망 라. 일학습병행 프로그램은 IPP장기현장실습과 구분되는 프로그램으로 IPP포털 사이트에서 관리하지 않으며, 교과목 개설 및 평가 등 제반 행정 사항은 별도의 공문을 통해 안내 ->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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