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서울대학교 학점교류 실시 안내>우리 대학과 서울대학교 간의 학술교류협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22학년도 1학기 학점교류를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학생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교류대학교 : 서울대학교 2. 교류범위 : 학생 교류 및 상호 학점 인정 3. 교류내용 가. 재학 중 총 36학점 내에서 교류 대학 개설 교과목에 대해서 수강 가능 ※ 단, 1개학기 수강신청 학점은 본교 수강신청 상한 학점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학점에 대해 취사 선택하여 수강 가능 4. 교류학생 지원 자격 가. 직전 학기까지 총 평점평균이 B0 이상인 자 나. 당해 학기 정규 등록을 필한 재학생 ※ 조기취업자 제외 ※ 부분등록생, 휴학생 및 9차 이상자 신청 불가 5. 지원방법 가. 신청서식 : 학점 교류 지원서 1부 (학과사무실 문의) 나. 신청기한 : 2022년 1월 6일(목) 11:00까지 다. 접 수 처 : 학사관리팀 (학생회관 3층 303A) 라. 접수방법 : 학점 교류 지원서를 작성한 다음, 전공주임, 학과(부)장의 확인을 받은 후 기한 내에 교무처 학사관리팀으로 제출 마. 유의사항: 서울대학교 단과대학별 교류학생 선발 절차 확인요망 (첨부 안내문 학과사무실 문의) 6. 이수과목 종별 및 성적 처리 가. 교류 희망 학생은 학점교류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학과(부)에 제출하여 교류 대학 교과목 수강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나.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교류대학 수강신청 과목을 우리 대학 개설과목과 유사과목으로 인정하는 경우 유사과목의 학점수, 종별로 인정 (단, 대학교 교양필수 과목은 동일과목 인정 불가 / 교필, 전필과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교에서 수강) 다. 학생 소속 학과(부)에서 별도의 유사과목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학사관리팀에서 별도의 학수번호를 부여하며, 종별은 일반선택(09), 학점수는 교류대학 학점수로 인정하여 당해 학기 성적 처리 라. 본교 수강과목을 교류 대학 개설 교과목으로 재수강 불허 마. 교류 대학에서 취득한 우리 대학 학생의 성적은 학점 교류 신청서 작성시 인정한 우리 대학 개설 교과목의 종별 및 학점수로 당해 학기 성적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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