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교육부「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2021-19호), '학칙' 제13조, 제30조, 제39조 및'학칙시행세칙' 제14조, 현장실습수업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22학년도 1학기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실습기간(안) 가. 2022학년도 1학기 과정 : 2021. 03. 01~ 2022. 06. 17 (60일 이상 필수) 나. 출석일수 인정 유의사항 - 협약서 상의 실습일자 준수 - 법정 공휴일은 실 출석일수 미포함 (실습일수 부족시 신청 반려) -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됨 (출석 미포함)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 미포함) 2. 신청자격 가. 학생 - 정규학기 4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22-1학기 부분·정규 등록 학생) ※ 휴학생 복학 필요 ※ 외국인 학생의 해외현장실습 신청 불가 (국내현장실습 신청 시TOPIK 5급이상 필요) ※ 국외 현장실습의 경우 사전교육 이수 이전 출국 시 현장실습 진행 불가 나. 실습 기관 -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대학_기관_학생 3자 협약)에 문제가 없는 기관 (현장점검 가능 기관) - 월 기준, 현장실습지원비를 당해년도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2022년 기준 145만원 이상 지급 필수) -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교육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 기관(실습 담당자 배정 필요)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기준 운영 가능 기관 ※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자율의 경우, 연장 실습 불가)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필수):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관 권장 (4대 보험 가입자 기준) 다.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 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학생 개인의 친인척 관련 가족기업 및 본인 창업 기관 - 소비 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 실습 운영이 어려운 기관 3. 학점인정 가. 학기 기준 18학점 이내신청, P/F제로 운영 ※ 현장실습학기제 참가 학생 별 수강 지도 요망 (최대인정학점, 수료/졸업 관련 안내 등) 나. 실습기간이 실제 출석일 60일 이상 충족해야함 4. 운영일정(안) ※ 학생관리파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후「학생관리」메뉴에서 엑셀다운로드 5. 지원사항 가. 현장실습학기제 참가 학생 전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국외 현장실습생의 경우 출국 이전에 상해보험 가입 필수 (현장실습 확정 시 학교에서 가입, 미 가입 후 출국 시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불가) (관련문서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유의사항 안내"참조) 나. 현장실습지원금 - 현장실습학기제 이수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점 취득한 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금 지급(현장실습 규정 제 12조 ⑨항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이를 검토 후 예외 인정)
- 현장실습지원금(인하프로그램장학금) 수령 시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에서 제외됨 6.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보고서 검토 결과 미흡한 경우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이 변동(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나. 현장실습 시행 이후 실습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실습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기업 또는 학생이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의 실습 계획 이행 라. 전공 관련 적합성과 연관된 현장실습으로만 진행 가능(전공 무관 실습 불가) 마. 재택 실습을 실시할 경우 '재택 실습 신청서' 작성 후 기업 또는 학생이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사전 이메일(internship@inha.ac.kr)제출 ※ 코로나 19등 국가 재난 상황의 경우만 인정 함. 바.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관은 실습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함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은 전체 실습 기간의 100분의 25이상 운영. 7.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nternship.inha.ac.kr) 로그인 후 「커뮤니티-자료실」에서 현장실습 매뉴얼 및 각종 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신규 및 추가 안내 사항을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진행) 나. 신규 참여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 진행 예정, 부적합한 실습기관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실습 취소될 수 있음 다.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양식 사용(표준현장실습학기제 양식에 기재 불가) 라. 현장실습관련 모든 제출 서류는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사용 필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학과 연계 기관의 경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작성 후 공문 첨부파일로 송부(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제출 요망)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4) 사전서면점검서: 기존 현장실습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관만 제출 ->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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