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제도 시행 안내>우리 대학에서는 2022학년도 1학기에 한하여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특별휴학을 시행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재학생 및 2022-1학기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가. 가.내국인 (1)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 환자(4주 이상 치료 또는 요양) 나. 외국인 (1)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확진 환자(4주 이상 치료 또는 요양) (2)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국내 입국에 어려움이 있는 자 2. 주요내용: 위 대상자에 대하여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한 특별휴학을 허용함. 신청기간 내 특별휴학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납부한 등록금(입학금 제외)을 복학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함. 3. 학생 신청방법 가. 내국인: 온라인신청(인하포털시스템) (1) 신청요령: 인하포털시스템→ 학사행정→ 학적→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종류[일반휴학]→ 휴학사유[일반휴학(예외)][병가휴학] 선택 및 증빙¹[스캔파일, pdf] 업로드→ 저장 ※ 증빙¹: 감염증으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종합병원 진단서 나. 외국인: 오프라인제출(휴학원서) (1) 신입생 제출처: 국제입학팀 (2) 재학생(재입학생, 편입생 포함) 제출처: 소속 단과대학(또는 국제학부)행정실 ※ 오프라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메일, 팩스 등) 제출도 가능함 ※ 감염증으로 인해 4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의 종합병원 진단서 ※ 비자 발급 지연 등으로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관련 비자발급 신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4. 학생 신청기간 : 2022.05.20.(금) 17:0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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