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ㆍ석사 연계과정 신청 안내>『학칙』제32조의2에 의거 2021학년도 1학기 학·석사 연계과정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1. 제도안내 : 학사과정과 대학원 석사과정을 연계하여 학업의 연속성 및 연구실 적응을 통하여 연구능력을 고취하고자 실시하는 제도 2. 지원자격 가. 정규 4차학기 이상 5차학기 이하를 이수하고 총 평점평균이 3.50 이상인 자 (건축학전공의 경우 6차학기 이상 7차학기 이하 이수) 나. 소속학과(부)장 및 대학원 지도교수의 추천(신청서 날인)을 받은 자 다. 지원 대학원 전공과 동일계열(공학·이학·인문사회·예체능·의학)의 학과(부)에 재적 중인 자(복수전공 재적생도 동일계열 지원가능) 3. 신청기간 : 2022. 1. 17.(월) 09:00 ~ 1. 21.(금) 16:00 4. 신청절차 : 『포털 로그인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인터넷신청 > (신청종류)학석사연계과정 > 신청내역확인』신청서 출력 후 (학부)학과장/ (대학원)지도교수, 주임교수 날인하여 학과 제출 → 승인여부 개별통보 5. 제출서류 : 학·석사 연계과정 신청서 1부 (학과사무실 문의) 6. 수강신청 :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교과목 학기당 최대 9학점 신청가능 (대학원 입학 전 총 12학점 이수가능) 7. 유의사항 * 학부 ◾ 학사과정 졸업논문 심사 또는 이와 동등한 실적심사 면제가능 (단, 면제여부는 학과별로 상이하오니 소속학과에 문의) ◾ 대학원 과목 이수학점은 학부과정에 포함되지 않음 ◾ 연계과정 학생은 매학기 연구활동계획서를 학과(부)장에게 제출 ◾ 연계과정 학생 중 8차학기(건축학전공의 경우 10차학기)까지 학사과정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연계과정에서 탈락 ◾ 연계과정을 중도에 포기하려는 자는 신청기간에 포기 신청하고 포기 신청서를 해당 학과(부)에 제출 ◾ 석사과정 진입 전에 연계과정을 포기하거나 탈락된 자는 학칙 제9조 및 제42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학사 학위 수여 *대학원 ◾ 석사과정 입학 첫 학기는 일반휴학 또는 자퇴 불가 ◾ 연계과정 중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은 대학원 입학 시 대학원 이수학점으로 인정가능. (B0 이상) ◾ 연계과정 학생 중 석사과정에서 1학기 이상 등록을 마치고 상위과정 포함 12학점 이상 취득한 누계 평점평균이 3.0 이상인 경우 전공자격시험 응시 가능 ◾ 연계과정 학생 중 졸업에 필요한 요건 (대학원 학칙 제49조 「학위수여 자격」)을 충족하고 소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수업 연한을 단축할 수 있음. (대학원 「교과과정및수강에관한규정」 제19조) ◾ 석사학위과정 수료요건 및 졸업요건은 학과사무실 또는 대학원행정실에서 확인 2022. 1. 교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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