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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021

[학사] 2021학년도 동계 및 동계-1학기 연계과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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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동계 및 동계-1학기 연계과정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시행 안내>

​
1. 
실습기간(안)
    가. 2021동계방학 과정 : 2021. 12. 20~ 2022. 02. 25. (40일 이상 필수)
    나. 2021동계 + 2022-1학기 연계과정 : 2021. 12. 20 ~ 2022. 06. 17. (100일 이상)
    다. 출석일수 인정 유의사항
        - 필수 출석일수 충족 시 학점 인정
        - 법정 공휴일은 현장실습 인정 불가 (실습 일수 부족 시 신청 반려)
        - 1개월 기준 1일의 휴일은 유급 휴일로 진행됨 (출석 인정 불가)
        - 예비군 훈련, 본인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 질병 및 상해 등으로 인한 입원 등의 경우 유급 휴일로 진행(출석 인정 불가)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는 실습 기간의 1/4까지만 허용 (1/4 초과 시 학점 인정 불가)
 
2. 신청자격

    가. 학생
        - 정규 학기 4학기 이상 이수(예정) 재학생 및 휴학생
            ※ 2022년 2월 수료 및 졸업예정자 신청 불가, 22-1학기 부분 등록 시 신청가능
            ※ 휴학 중 ‘동계-1학기 연계 실습 과정’ 참여자는 현장실습 학기 복학 신청 필수
                 (복학은 신청기간 내 각 단과대 행정실로 문의하여 직접 처리 요망)
            ※ 외국인 학생의 해외현장실습 신청 불가
                (국내현장실습 신청 시 TOPIK 5급이상 필요)
        - 오프라인 수업 병행 불가

    나. 실습 기관
        - 교육부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대학_기관_학생 3자 협약)에 문제가 없는 기관 (현장점검 가능 기관)
        - 월 기준, 현장실습지원비를 최저임금의 75%이상 지급 가능한 기관 (2022년 기준 145만원 이상 지급 필수)
        - 전공 관련 현장실습 계획을 수립하여, 현장실습생에게 직무 관련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 가능한 기관(실습 담당자 배정 필요)
        -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 기준 운영 가능 기관
            ※ 1주간 5시간을 넘고 최대 12시간을 한도로 실습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체결 형태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
        - 현장실습생 산재보험 가입(필수) :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관 권장 (4대보험 가입자 기준)

    다. 현장실습학기제 불인정 기관
        - 실습기관 등을 학생 개인이 섭외하거나, 해당 기관의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직접 모집ㆍ선발하는 경우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등의 경우
        - 학생 개인의 친인척 관련 가족기업 및 본인 창업 기관
        - 소비향락 업체, 근로자 파견 및 근로자 공급을 주로 하는 용역업체, 다단계 판매업체,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등 정상적 실습 운영이 어려운 기관

 3. 학점인정
​

    가. 방학제 6학점 이내/ 학기제18학점 이내 신청, P/F제로 운영
    나. 실습기간이 실제출석일 기준40일(방학제)/ 60일(학기제) 이상이어야 함 (30시간당 1학점 인정 가능)
        ※ 현장실습 참가 학생 별 수강 지도 요망(최대인정학점, 수료/ 졸업 관련 안내 등)
 
4. 운영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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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관리파일: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 로그인 후「학생관리」매뉴에서 엑셀다운로드
​

5. 지원사항
​

    가. 현장실습학기제 참가 학생 전원 단체 상해보험 가입
        ※ 해외현장실습생의 경우 출국 이전에 상해보험 가입 필수 (현장실습 확정 시 학교에서 가입, 미 가입 후 출국 시 현장실습학기제 인정 불가) (관련문서 "국외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유의사항 안내"참조)
    나. 현장실습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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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습기간을 충족하고, 현장실습학기제 학점을 이수한 학생 대상으로 실습지원금 지급(현장실습 규정 제 12조 ⑨항에 근거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이를 검토 후 예외 인정)
  - 현장실습지원금(인하프로그램장학금) 수령 시 교육비 세액공제금액에서 제외됨
  - 방학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참여 학생에게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음

6. 유의사항

    가. 현장실습 보고서 검토 결과 현장실습 학점 및 지원금이 변동(또는 취소) 될 수 있음
    나. 과목 개설 이후 실습 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현장실습 실습기간 변경 신청서' 제출 (기업 또는 학생이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제출)
    다. 현장실습 운영계획서 상의 실습 계획 미 이행 시 향후 실습 참여 제한
    라. 전공 및 계열 적합성과 연관된 현장실습으로만 진행 가능(전공 무관 실습 불가)
   
- 재택 실습을 실시할 경우 '재택 실습 신청서' 작성 후 기업 또는 학생이 현장실습지원센터 이메일([email protected])제출
    마.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 기관은 실습생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점검, 지도 등 교육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해야 함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은 전체 실습 기간의 100분의 25%이상으로 운영.

7. 기타사항

    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internship.inha.ac.kr) 로그인 후 「커뮤니티-자료실」에서 현장실습 매뉴얼 및 각종 서류 양식 다운로드 가능
    나. 신규 참여기관은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현장 방문 모니터링 진행 예정, 부적합한 실습기관으로 판단 될 경우 현장실습 취소될 수 있음
    다. 매뉴얼은 현장실습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신규 및 추가 안내 사항을 시스템에서 업데이트 진행)
    라. 자율현장실습학기제는 별도 양식 사용(표준현장실습학기제 양식에 기재 불가)
    마. 현장실습관련 모든 제출 서류는 교육부 표준 서식으로 사용 필수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학과 연계 기관의 경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서 작성 후 공문 첨부파일로 송부(원본은 현장실습지원센터로 별도 제출 요망)
        2)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3)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지원센터 주관으로 진행
        4) 사전서면점검서: 기존 현장실습에 참여 이력이 없는 기관만 제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학과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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